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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 및 수령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
●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대행증을 제시함.

-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 주민등록증 지참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거주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호적등본 1부
● 여권발급신청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원), 지방세(완납 또는 미과세) 증명서
●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발행)
● 여권용 사진 2매
●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입양, 재발급, 국내 체재기간연장은 별도 문의 요망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입국 후 2년(병역미필자는 1년)내에 국내 체재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동 기간 초과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됨.
    -거주여권에 대한 재발급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별도 문의 (전화: 720-3781)

- 종류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인 병역미필자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발급 수수료

● 일반복수여권 : 45,000원(60$)
● 일반단수여권 : 15,000원(22$)

- 발급 기관
지방청 위치 연락처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 (02)731-0610/4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02)950-3750/1
서초구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02)570-6430/3
영등포구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02)670-3484
동대문구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02)2127-4681-4700
강남구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02)551-0211/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051)888-3561/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053)429-388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032)440-247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062)224-200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042)600-3381/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052)272-3000/1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 (031)249-2217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033)254-3001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043)220-2254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042)251-2253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063)280-2253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062)232-9129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053)950-2253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055)279-2252
제주도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064)746-3000
해양수산출장소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033)662-3701
북부출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3-1 (031) 870-2068


▣ 베트남 입국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베트남 외무성의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무성의 허가 신청은 현지의 베트남
투어리즘, 사이공 투어리스트 등의 여행사를 통해서 한다. 개인적으로 현재 여행사와 연락해서 비자를
받기는 어렵다.
수속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1-2개월씩 걸리기도 하며 베트남으로 거는 통화료와 송금 수수료도 많이 든다. 비자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지 여행사와 제휴하고 있는 한국 여행사에 의뢰하는 것이다.

▣ 비자의 종류
베트남의 비자는 여행 비자(관광)와 비즈니스 비자(상용)의 2종류가 있다. 각각 입국이 1회로 한정되는
단수 비자와 유효기간안에는 한 번 출국해도 다시 입국할수 있는 복수 비자가 있다. 유효기간은 1개월,
그밖에 비자 유효 기간안에는 몇번이라도 출입국이 가능한 비자도 있지만 이는 상용비자인 경우에만
급되며 유효기간은 3개월,6개월의 두종류가 있다. 2000년 1월부터 비자에 기재되었던 '호치민','하노이등 출입국 지점을 제한하던 것은 없어졌다. 따라서 육로를 통한 출입국 지점 변경등은 필요없게 되었. 또 트랜짓비자도 필요없다.

< 비자 신청에 필요한 것>
*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여권 복사본
* 필요사항을 기입한 비자 신청서 2매
* 여권사진 2매 (세로 4cm* 가로 3츠), 뒷면에 서명을 한다.
* 비자 발급 수수료 (단수 2만원/복수 3만2천원/멀티풀비자 5만6천원, 8만원)

< 주한베트남대사관 >
Embassy of Socialist Repubic of Vietnam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감사원 맞은편)
전화 : (02) 738-2318
월~금요일 10:00~12:00, 14:00~16:30

비자종류

발급기간

금액

비고

1개월 단수

보통

4박 5일

\40,000

체류기간 1개월

급행

3박 4일

\60,000

초급행

2박 3일

\80,000

1박 2일

\130,000

당일

\100,000

체류기간   15일

3개월 단수

4박 5일

\70,000

체류기간 3개월

6개월 단수

\90,000

체류기간 6개월

3개월 단수(급행)

3박 4일

\80,000

체류기간 3개월

6개월 단수(급행)

\100,000

체류기간 6개월

3개월 단수(초급행)

2박 3일

\100,000

체류기간 3개월

6개월 단수(초급행)

\120,000

체류기간 6개월

1개월 복수

4박 5일

\80,000

비자기간內 체류 및

입국횟수 제한 없음

3개월 복수

\140,000

6개월 복수

\170,000

1개월 복수(급행)

3박 4일

\100,000

˝

3개월 복수(급행)

\160,000

6개월 복수(급행)

\190,000

1개월 복수(초급행)

2박 3일

\120,000

˝

3개월 복수(초급행)

\180,000

6개월 복수(초급행)

\210,000

6개월 복수(초급행)

1박 2일

\280,000

˝

초청장이 있는 경우 단수 Stamp

4박 5일

\35,000

체류기간 1개월

초청장이 있는 경우 복수 Stamp

1박 2일

\35,000

체류기간 1개월

초청장이 있는 경우 복수 Stamp

(3, 6개월)

1박 2일

\80,000

비자기간內 체류 및

입국횟수 제한 없음

초청장이 있는 경우 복수 Stamp

(1년)

1박 2일

\12,000

˝


▶ 준비서류 : 여권 + 사진 1매

▶ 접수 마감시간 : 오후 2시까지

(2시 이후는 익일로 처리 단, 6개월 복수 1박2일은 오전 10시까지 접수)

토, 일 공휴일은 발급기간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