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법중 일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출국의 금지)
1.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외국인의 입국)
1.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제2호의(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자에 대하여 사증 면제 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제10조(체류자격)
1.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27개 자격, 산업연수 D-3)
제11조(입국의 금지)
1.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기타 공중
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인정되는 자 2)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 법에서 정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정신 장애인,
방랑자, 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1.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
1.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할 때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 고용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때 4) 고용된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제25조(체류기간 연장 허가)
1. 외국인이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의 상한의 범위내에서 그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1.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중대한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에 있는 자 2)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자 3)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그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0조(재입국 허가)
1.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외국인 등록)
1.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 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외국인 등록 사항 변경의 신고)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 번호, 발급 일자 및
유효기간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 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체류지의 시, 군 또는 구의
장에게 전출신고를 하여야하고 전출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 군 또는 구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
군, 구, 읍, 면의 구역 안에서 체류 지를 옮길 때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외국인 등록증의 반납등)
1. 제31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 하였다가 그 허가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6조(일사 부재리)
1. 출입국 사범이 통고한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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