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성립요건
● 한국여자가 미국남자와 국제결혼을 하고자 할 때에 과연 혼인 적령은 몇 살 이어야 하며, 미국남자의 부모로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미국에 본처가 있을 경우 중혼문제에 걸리지는 않을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러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전단) 그러므로 여자는 한국법에 따라서 2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미국인 본처가 아직 이혼 전이어서 중혼이 될 우려가 있다면 그 결혼은 취소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남자는 미국법에 따라서 그 요건에 하자가 없어야만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인과 국제결혼하려고 하는
한국여자는 한국법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상대방 미국 남자의 주 판례법이 결혼에 관하여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보고 그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불의에 결혼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가 생길는지도 모른다.
●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를 경우에 그 본국법 규정이 한국법 규정을 따르라고 되어 있다면 그때에는 남녀 모두
한국법의 요건에만 맞으면 그것으로써 유효하게 국제결혼할 수 있다.
● 외국법에 의거해야 할 경우에도 그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 법에 따르면 된다. 예컨대, 어떤 백인남자와 한국여자가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그 남자의 본국법에 유색인종과는 혼인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일체 무시해 버리고 한국법에 따라서 결혼하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방 외국인의 본국법 내용에 관하여는 각 국의 주한대사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 준다.
- 형식적 성립 요건 ● 국제결혼을 할 경우 그 결혼방식은 어느 나라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가? 신랑네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신부측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으로도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 의식을 거쳐야만 되는 것인지 따위의 문제인데, 이 결혼방식에 관하여는 [혼인을 거행하는 나라의 법률], 즉
[혼인거행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섭외사법 제15 조 제1항 단서)
●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하는 경우이거나, 한국 내에서 외국인끼리 결혼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혼인거행지]인
한국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법률상의 부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한국여자와 미국남자가 결혼할 경우에 미국대사관에 출두하여
절차를 밟는 것은 미국인의 결혼을 자기 나라의 관청에 신고한다는 의미 말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이라는 측면에서 별뜻이 없다고 봐야 한다.
● 외국땅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하는 경우의 결혼방식은 당해 혼인거행지 법률에 따라야 한다. 예컨대, 미국 유학중인 한국남자가
미국에서 일본여자와 국제결혼할 경우 그 결혼방식은 미국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엄숙한 의식을 올린 다음 합방을 하여 첫날밤을 치름으로써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 한편 외국에서 한국인 남녀끼리 결혼할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결혼이
성립된다.(민법 제 814조) 이것을 [외교혼]또는 [영사혼]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영화배우
윤정희 양이 결혼을 한 경우 그곳 주불 한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것과 같다.
●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박이 공해상에 떠 있으면 그 배의 [선적국법]에 따라서 결혼방식을 정하여야
하고, 그 선박이 특정한 나라의 영해 내에 떠 있다면 [그 영해소속국의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가 태평양
해상의 영국 여객선 내에서 결혼하게 되었다면 그 결혼방식은 선적국법인 영국법에 따라서 거행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남자와 미국여자가 일본 항구에
정박중인 불란서 여객선 내에서 결혼하게 되었다면 그 결혼방식은 영해소속국인 일본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마쳐야 적법한 혼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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