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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효력

- 일반적 효력
국제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의 성은 남편을 따라야 하는지, 주소는 어디로 결정 되는지, 부양의무는 누가 어느 범위까지 지게 되는지, 정조의무는 어느 한도까지로 법이 규율하고 있는지 등등의 일반적 효력이 뒤따르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섭외사법 제16조 제1 항)
따라서 예컨대, 미국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자는 미국법에 따라서 남편의 주소로 바꿔야 할 것이고, 일본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자는 일본법에 따라서 일본남편의 성으로 자기의 성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 재산적 효력
국제결혼을 했을 때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되며, 결혼생활중 벌어들인 재산은 누구의 소유로 되는가 등에 관한 법률은 [남편의 결혼당시의 본국법]에 의거하여 결정된다.(섭외사법 제17조)
예컨대, 한국여자가 미국남자와 결혼하여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한국에 귀화를 하였다. 그런데 그 후 문제가 생겨서 재산을 분할하고자 한다면 이 부부는 어느 나라 법률에 의하여 재산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겠는가? 남편의 현재국적은 한국이지만, 결혼 당시의 국적이 미국이었으므로 이들 부부는 미국법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

- 부수적 효력
● 국제결혼과 친자관계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혼혈자녀가 출생하였을 경우 그 자녀의 친권자는 누구이며, 보호, 교양, 부양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아버지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만일 아버지를 모를 경우에는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섭외사법 제22조) 예컨대, 한국여자가 미국인과 관계하여 혼혈아를 출산하였을 경우에 그 아이의 부양, 교육등에 관한 책임은 미국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다.

● 국제결혼과 상속 국제결혼을 하였는데 배우자의 일방이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에 누구누구가 그 유산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그들 중 상속 순위는 누가 선순위이고, 상속분의 비율은 얼마씩으로 정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될 것이다. 그와 같은 법률문제는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사망 당시의 본국법]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다.(섭외사법 제26조) 예컨대, 선박왕 오나시스가 사망하였는데 그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 그리고 재혼하였던 아내 재클린이 유족으로 남아 있었을 경우 그 상속에 관한 법률은 오나시스가 사망할 때의 국적인 그리스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변경
1. 한국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 아내의 외국국적을 취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남자가 미국여 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영주권은 주어지겠지만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2.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인의 아내가 된 외국인 여자는 2년 이상이 경과한 연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 을 취득 한다. (개정된 국적법 참조)
3. 외국인 남자가 한국여자와 결혼한다고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한국에 귀화하기를 희망 하면 그 귀화요건을 완화해 주고는 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4. 한국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결혼했을 경우 남편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지의 여부는 남편의 국적법에 따라 각각 다르다.
1)한국인 여자가 미국남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국적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영주권은 주어지겠지만 결혼에 의하여 직접 시민권이 취득되어지지는 않는다. 미국 시민권은 통상 영주권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때에 언어구사능력, 기본 법률지식, 범법자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그것에 통과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한다.
2)한국여자가 중국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중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는 한국국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3)한국여자가 일본남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결혼 후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3년이 경과한 뒤에 귀화를 신청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5.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쪽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6. 한국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으로 다시 원래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여자는 한국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2조 제3항)
7. 자녀의 국적은 출생 당시에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만일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국인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국적법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