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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HOME > 회사소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란?

KIIP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영문 입니다.
KIIP은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의 약자입니다.

기본방향

01.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02.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사회이해 정도 들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지정
03. KIPP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할 운영기관 (교육기관) 지정
04. 운영기관에서 KIPP강의 및 다문화 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도입취지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

이수혜택

· 국적필기시험면제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 자격(F-2)변경 시 가점(최대 28점) 부여 등
· 일반 영주자격(F-5)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영주자격(F-5)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외국인근로자의 특정활동(E-7)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F-2)자격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신청절차

신청대상

모든 이민자 및 국민이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교육등록 및 참여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 신청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 체류지 관할 외 운영기관에 과정신청 가능
※ 체류지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은 반려되며, 체류지 변경 신고 후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과정신청을 하여야 함

참여시 참고사항

· 참여 도중 출산, 치료, 가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참여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수정지 신청을 해야 함
· 이 경우 사유 종료후 계속해서 해당 과정에 참여하며, 과거 이수사항 및 이수시간을 계속 승계하며, 이수정지 후 2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을 · 경우 직권제적 대상이 되므로, 계속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함
· 참여 도중 30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제적 조치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단계에서 이미 이수한 사항은 모두 무효

단계별 진행

① 참여신청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② 기본소양 사전평가
별도지정장소
③ 교육과정 및 단계배정
관할 출입국
④사전평가점수,교육과정 및 단계확인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
⑤ 운영기관 등록 신청
사회통합정보망
⑥ 운영기관 배정(조정)
거점운영기
⑦ 교육시작
각 운영기관별
⑧ 한국어 각 과정 진행
과정 종료시 단계평가 (거점운영기관 주관)
⑨ 중간평가
별도 지정장소
⑩ 한국사회이해과정진행
각 운영기관별
⑪ 국적 체류상담
관할 출입국
⑫ 종합평가(KINAT)
별도 지정장소
⑬ 이수증 발급
관할출입국
⑭ 귀화신청등
관할출입국